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 불이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나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소지 현장방문을 통해 재산상황, 체납자 면담 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세금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가족에게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무상증여하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예고 및 혐의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은닉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청구를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등 명의대여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표자에 대한 범칙행위 조사와 더불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실시해 나가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제주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화상담 독려, 권리분석을 통한 압류 및 공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예고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이에 제주도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20일 현재 33억8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생계곤란 체납자 5명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3차례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명품가방, 구두, 이륜차 등을 점유·압류 조치하였고 압류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오토마트를 통해 공매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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