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장 등 권리 찾기에 제주도내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갖춘다.

보물섬학교, 볍씨학교(제주학사), 아이소마학교, 어깨동무학교 등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대표자들은 18일 오후7시30분 보물섬학교 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 대안교육기관은 이 자리에서 ‘제주대안교육협의회’를 정식 으로 발족하는 한편, 향후 모임을 정례화해 학교밖 청소년 관 련 조례 제·개정 등 현안들에 발빠르게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협의회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들의 활발한 대안교육 지원 움직임에, 제주도도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등 의 법안을 병합 조정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상 임위원회인 교육위를 통과해 자구 수정 등의 절차를 위해 법사 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역시 9월초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확정 짓 고 박원순표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를 갖췄다.

교육기본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제도권 학교 아이들이나 학교 밖 아이들이나 동일하게 차별없는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학교밖 청소 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도 내에도 ‘꿈드림’등의 기관 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주도내 학교밖 청소년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중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비중을 둬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비인가 대안학교를 넘어서 제주도내 학교밖 청소년의 권리가 고루 보장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대안교육협의회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충남, 광 주·전남 등에도 구성돼 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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