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시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주도의회)ⓒ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6일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오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우선 환경단체들이 민간특례제도에 대해 극심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민간 사업자에게 강제 수용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민 결정권이 없어지니 갈등만 일어난 것이 당연한데 제주도에서는 이와 관련해 소통에 나선 적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지난 3월쯤 제주도에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민간특례를 할 것이냐고 확인했다”며 “당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발표를 함부로 못한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토론회 하루 전날에 민간특례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제주도에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좌장을 맡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행정 차원에선 (일몰제라는 시간에 몰리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의 미흡하고 철밥통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제주도 대표로 나선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시공원 매립 종합대책 수립해 토지보상비를 5개년 단위로 투입할 것으로 추진했지만 공시지 상승으로 보상비 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제한 후 “오는 2025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단계별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입하는 계획이 있지만 재원부담이 너무 커서 일부 도시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주,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대화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가 중재해 나갈 것”이라며 “결정되기 전까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번 논란을 충분히 감안해 향후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오등봉공원(76만4000여㎡)와 중부공원(21만4000여㎡)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전체부지의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체납토록 하고, 30%는 주택·상업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종택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장과 윤은주 토지주택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지정토론에는 강성민 의원이 좌장을, 이진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제주도는 사유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민간자본을 들여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개발을, 오등동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중부공원에는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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