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의 ‘제주4·3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제주5대정당 추진위원회’ 구성·제안에 즈음한 논평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제주4·3유족회도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과 양윤녕 도당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에 정부차원의 제주4·3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영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현재의 제주4·3위원회를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의 격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과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오영훈 의원안(2017.12.17.발의)과 권은희 의원안(2018.3.20.발의) 등 2건이다. 오영훈 의원안은 제주4·3유족회가 중심이 되어 법률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권은희 의원안은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주요 시안을 만들어, 권은희 의원이 수정·발의한 것이다.

양 법안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구체적인 추가진상조사와 관련된 것이다. 권은희 의원안은 제주4·3위원회가 2003년 발간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이고 역사기술적인 보고서이긴 하지만, 세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보고서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하고 있다.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추가진상조사에는 사건의 실재 여부, 사건경위와 희생과정, 희생 규모,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피해 이유, 가해 주체와 지휘·명령체계, 가해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가진상조사를 위해 권은희 의원안은 제주4·3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 격상, 조사대상자 동행명령, 자료제출명령 등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안은 구체적인 진상조사보고서의 사례로 제주4·3사건 기간중 발생한 예비검속학살과 관련하여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발간한 제주예비검속사건조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례이다.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안은 추가진상조사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매우 미흡하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현재의 제주4·3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추가진상조사에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과 양윤녕 도당위원장은 구체적인 추가진상조사를 위해 권은희 의원안에 포함된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의 격상, 조사대상자의 동행명령·자료제출 명령 권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우선 요구한다. 이는 4·3특별법 개정법률안 국회통과를 위한 도내 정당의 협력, 더 나아가 도내정당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빌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게도 제주4·3위원회의 대통령직속 독립위원회로의 격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외람되지만, 제주4·3유족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제주4·3특별법 국회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2019. 09. 17. (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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