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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연장(아트센터, 문예회관, 해변공연장,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이용에 대한 대관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2019년 9월 10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9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창식 의원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연장과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연장에 대해 대관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조례의 개정된 내용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용료의 감면(안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대극장 및 소극장의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 확대(안 제7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7조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안 제10조)등이 개정되고 있다.

특히, 김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4개의 공연장(아트센터, 문예회관, 해변공연장, 서귀포 예술의전당)을 이용하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에 대해 지금까지 기본시설 50% 감면에서 앞으로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50%로 확대 감면하게 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에게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문예 진흥을 장려할 수 있게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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