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제주도의회 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한편, 집회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2019-62호>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김경학의원 등 1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9년 9월 18일(수요일) 14시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2019년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태 석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