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28억원,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교부대상에 행정력 집중 투입, 도민숙원사업 대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과 관련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아 지역 현안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힐링거리 조성사업 현장 모습ⓒ일간제주

제주도는 9월 현재 2019년도 상·하반기를 합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재정투입이 녹록치 않았던 도민숙원사업에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별교부세한 일반적인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지역현안 수요)와 재난대응‧복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재난안전 수요)에 교부되는 국가예산을 칭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교부액보다 19억 원을 더 확보해 당초 예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이를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벌인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의 성과로 평가했다.

▲ 오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일간제주

이번에 확보된 교부세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오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원),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사업(3억원), 남원~태흥간 시도 23호선 확·포장사업(2억원) 등 총 6개 사업 28억원이 확보됐으며,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경면 고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한림읍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제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3억원) 등 총 6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하반기에 실시하는 특별교부세 점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교부대상에 이른바 ‘도민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표하면서 확보된 특별교부세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나간다는 받침이다.

[참고 - 2019 하반기 특별교부세(지역현안, 재난안전)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총계)

2019.9월 누적

*수시분 포함

지역현안 10건, 재난안전 16건 (총 26건)

10,081

(총계)

하반기 정례수요

지역현안 6건, 재난안전 6건 (총 12건)

5,100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6건, 28억)

제주도 유도회관 개·보수사업

300

오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200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보강사업

1,000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사업

300

남원~태흥간 시도 34호선 확·포장사업

200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힐링거리 조성사업

800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건, 23억)

한경면 고산1리 침수피해예방

배수로 정비사업

500

고성1리 배수로 시설사업

500

한림읍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500

제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

300

서귀여고~수모루 보행로 정비공사

200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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