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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미 의원은“현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성물질을 비롯한 잔류농약과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방사성 검사의 경우에는 주변국의 심각한 방사성물질 문제를 감안할 때 너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영유아 급식과 관련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가 전무하고,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방사성 물질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교육도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와 영양교사, 조리실무사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조례안 작성을 완료하고,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검토 중으로 추석이후에 조례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현재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연 2회, 광주식약청에서 연 1회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가공식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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