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제376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하고 입법예고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재난응급의료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한영진 의원은 “장비는 있으되 전문인력 부재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제주의 현실에서,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개별 병원의 준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언급하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기능 강화와 전담인력 안정성 확보 등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고 조례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인공심폐순환기 24시간 가동체계 유지 등 취약장비 운용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이 줄어들고 의료안정망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