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 10개 업체 11명 검거...5개 업체는 보험조차 가입 안해

▲ 사진=제주해경청 제공ⓒ일간제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지난 7월부터 단속을 펼쳐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하는 등 불법 수중레저사업을 한 혐의로 서귀포 소재 A업체 대표 B씨(남, 40세) 등 총 10개 업체 대표 11명을 수중레저활동의안전 및 활성화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중레저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6月경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이용객 10명이 수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헬기와 함정 등 구조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1시간여만에 전원 구조하였으나 자칫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맞물려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등록된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한 간담회 개최와 더불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수중레저객들을 상대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스쿠버다이빙을 원하는 관광객을 모집하여, 제주 서귀포 문섬, 섶섬 등지에서 체험다이빙 명목의 요금 1인당 6 ~ 10만 원의 요금을 받은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 10개 업체 대표 총 11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0개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 중 5개 업체에서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자칫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스쿠버다이빙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중레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한 업체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등록된 업체에서는 각종 법령 준수로 한층 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으며, 무보험 업체에서의 인명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수중레저객에게 전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수중레저객들도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중레저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