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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제목으로 지난 8월 16일 게시된 청원은 23일만인 8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0만2813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됨에 따라 청와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답변 요건을 한 달 내 내놓게 됐다.

▲ KBS 뉴스 영상 갈무리ⓒ일간제주

글을 올린 청원인은 해당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면서 “현재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며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재 사건을 조사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카니발 운전자 A씨(남, 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운영중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상을 공개해 전국적인 분노가 촉발됐다.

▲ KBS 뉴스 영상 갈무리ⓒ일간제주

가해자인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조천우회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B씨의 아내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이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 KBS 뉴스 영상 갈무리ⓒ일간제주

이번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가 위험하게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들기를 하면서 주변 운전자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제주에 관광차 입도한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차에서 내린 후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뿐만 아니라 보복운전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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