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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2동)이 9월 5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민구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이에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중소기업회 고상호 회장을 비롯하여 각 직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고상호 회장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민구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간담회를 통해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여 조례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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