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 3일 현재 253명 수형 재심 청구 자료 제공...수형자 확인서 발급과 민원 상담 등 지원

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4·3희생자 유족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4․3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 재심 상담 등을 위해 도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형인 명예회복 재심청구 준비는 4·3당시 군사재판(2530명)으로 형무소에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희생자의 배우자, 희생자의 직계 비속,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재심청구자가 된다.

* 군사재판 현황

구분

내용

인원(명)

재판결과

비고

 

2,530

 

 

1948.12

군법회의

871

사형 39, 무기 67, 징역 20년 97, 15년 262, 5년 222, 3년 4, 1년 180

재판기록없음

1949.6

군법회의

1,659

사형 345, 무기 238, 징역 15년 308, 7년 706, 5년 13, 3년 25,

1년 22, 미확인 2

재판기록없음

재심 재판을 준비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제적등본 1부(희생자 포함),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기본) 1부(청구인), 주민등록등본 1부(청구인), 희생자 신고서 사본 1부,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1부, 수형자 확인서 1부를 구비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253명의 수형인 재심 청구자료가 수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경인지역 67명, 대전지역 26명, 영남지역 80명, 호남 지역 64명, 제주지역 16명(사형 선고자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수형인 유족들은 반공법의 족쇄에 갇혀 죄인 아닌 죄인으로 70여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도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희생자 신고서 사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수형자 확인서 발급과 민원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발급되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우선적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김00 등 4·3 유족 10명의 4·3수형인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9월 내로 재심 신청서류를 수합하고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한 뒤, 2차 재심자를 결정해 빠른 시일 내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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