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차 4.3실무위원회, 희생자 14명(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 사 재판 수형인도 포함돼

신청자 2만1392명 중 1만7037명 심의 완료… 인정률 79.6%

▲ ⓒ일간제주

제170차 4·3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난 달 30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0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희생자 14, 유족 1755명 등 총 1769명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희생자 14명, 유족 1748명은 인정 의결하고 유족 7명은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14명으로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이다. 이중에는 군사재판 수형인 3명(행방불명 2, 수형자 1)도 포함됐다.

유족 불인정자 7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와 4·3특별법의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총 2만1392명 중 1만7037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으며, 인정률은 79.6%이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3차례(2018년 7.2, 8.2, 9.19, 10.31, 11.30, 12.27, / 2019년 1.25, 2.28. 4.30, 5.31, 6. 25, 7. 30, 8. 30) 심사를 통해 총 17,037명(희생자 292 유족 16,745)명이 의결하여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70여년의 세월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신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희생자 및 유족 조기 결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22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87차 제주4·3중앙소위원회 개최 결과도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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