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4‧3평화재단 환영 논평

8월21일 제주지방법원이 4‧3생존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불법구금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적‧물적 피해를 입고 70여년 넘게 고통을 이어온 생존수형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 판결을 환영한다.

실제 4‧3 당시 수형인들은 불법구금에 따른 신체적 고통은 물론 출소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멸시와 불법사찰 등 갖은 억압을 당해왔다. 또한 그 가족들은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극심한 연좌제 피해를 입으며 살아왔다.

이러한 고통에 비하면 이번 보상판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진정한 명예회복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보여준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4‧3수형인은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2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 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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