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형사처벌 전력 있는 불법숙박업소 일제 단속에 나서

▲ 불법숙박업소(애월읍 독채펜션-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일간제주

불법숙박업소로 행정 처벌받은 업체들이 여전히 불법행위를 임삼는 것으로 나타나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숙박업소 2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배짱영업을 계속해 부당이익을 챙겨 온 불법숙박업소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 불법숙박업소(애월읍 독채펜션) 내부ⓒ일간제주

주요 위반사례 내역을 살펴보면, 애월읍에 소재한 A업체는 2018. 6월경 불법숙박업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6개 독채 건물 중 1개에 대해서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미신고 상태로 계속 영업하던 중 적발됐다.

▲ 불법숙박업소(제주시 일반건물) 전경ⓒ일간제주

그리고 지난 2017년 11월경에 단속 전력이 있는 제주시내권 B업체는 숙박업으로 신고가 나지 않는 건물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객실별 욕실, 침대 등을 구비 후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던 중 적발됐다.

▲ 불법숙박업소(제주시 일반건물) 내부ⓒ일간제주

이어 2018년 7월경부터 제주시내 4충 건물을 이용하여 불법숙박영업을 해온 C업체는 약 1년여 간의 영업으로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던 중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부서 및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 및 부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숙박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오복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관광객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숙박업소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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