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9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던 처우개선비를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확대 지원대상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내 상주근무자와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방문간호사로서 실제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시간이 1일 8시간 20일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처우개선비는 월 단위로 근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익월 초에 요양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시설장인 경우 월 15만원, 종사자인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5년미만 17만원, 5년에서 9년은 18만원, 10년이상 20만원이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법인시설에 한하여 지원해 왔으나 요양시설종사자 사기진작과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작부터는 개인시설로 확대하여 지원하였고 올해 1월부터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될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77개소 400여명으로 제주시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예산 13억을 추경에 확보하고 8월 21일까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처우개선비 지원에 따른 민간보조시스템 등록·승인절차를 거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 받아 서류 검토 후 9월 초에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으로 시설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 방문 및 점검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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