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언론자료 통해 입장 밝혀

▲ ⓒ일간제주 D/B

'전 남편 살인, 시신 훼손사건’으로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충격을 줬던 고유정 사건.

이런 가운데 고유정(36)이 1차 공판에서 피해자인 고인을 변태적인 인물로 묘사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 유족측이 강하게 분노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피해자 유족 측이 고유정이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법이 지켜야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문혁 변호사는 20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결혼생활 동안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씨는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그의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고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한번도 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지난 제1차 공판에 이르러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추후 양형판단에서 반드시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씨가 피해자나 현 남편을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묘사하고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여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감형을 받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즉, 고씨와 피해자의 이혼소송에서 방대한 분량에서 과도한 성욕이나 번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고 씨의 주장은 법적 형량을 최소한으로 받기 위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행위라는 것.

한편, 고씨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2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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