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1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부동산관리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점검 시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총 65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으로 인한 업무정지 3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68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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