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이나 음주단속에 걸린 30대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결국 구속됐다.

제주주동부경찰서(서장 장원석)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 모씨(남, 38세, 노동)를 단속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8일 구속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3시 03께 제주시 일주동로 삼양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모씨는 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여섯 번째인 것으로 확인도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특히 출퇴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