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 ‧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하여 체납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과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65 영치팀』은 3명으로 민간인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영치대상임을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계유지 수단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를 하여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2019. 7. 31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222억 원)의 24.0%를 차지하며, 체납차량은 31858대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병행하여,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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