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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자서명 도입과 전자서고 구축을 통해 2020년부터 회계처리 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운영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을 통해 전자문서결재 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의 중복 결재 부분이 연계되어 지출처리가 간소화 되었고, 회계 처리시 법인 신용카드 종이 매출전표가 전산화되어 왔다.

이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지출과 계약의 모든 절차에 전자결재가 적용되고, 전자서명을 활용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전자결재가 가능해져 대면 결재와 인장 날인이 폐지된다.

이와 더불어 결재 완료된 문서와 회계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편철하고 보관하는 전자서고가 도입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전자결재와 대면결재의 이원적 처리가 있어 왔고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기로 확인 후에 지출결의서에 인장을 날인하여 종이문서로 편철 보관하여야 했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8회계연도 증빙서류가 총 2만5000여권이 된다.”며 “전자서명과 전자서고가 구축이 되면 업무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엥 앞서 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읍면동을 포함한 도 전체 77개 지출관서와 일상경비 부서(159개 부서)에 대한 업무 지출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유형별 업무를 표준화했다.

또한, 시스템 개선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전 직원들의 교육 실시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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