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사회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제주시 공공문화기획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공살롱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해 제주시를 문화도시로 법적 지정하기 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휴공간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실행'이라는 주제로 3개월간 진행된다.

또한, 시민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실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제주지역 문화기획자 개인 및 단체 간 협업․협력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해 제주지역의 유휴공간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4년차로‘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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