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법적권한 없어”vs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 등 강경대응“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일간제주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반대 주민들이 강경대응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13일 언론자료를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지역상생방안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강경 대응하겠다”며 “반대대책위원회가 마을을 대표할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사업자측은 “2018년부터 선흘2리와 꾸준히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고, 7월 26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에서 건설적인 대화는 외면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이어 “(반대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선흘2리 간의 상호협약서는 선흘2리 이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거쳐 마을을 대표하여 적법하게 체결했다”며 “오히려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을 대표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대표인 이장의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의에서 ‘밀실협약’이라는 주장은 근거없음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토로했다.

한편, 사업자측은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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