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조성현ⓒ일간제주

1년간 지방세 업무 민원을 담당하며 느낀 점은 민원인들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어서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낸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세의 경우 왜, 누가, 언제 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민세란 쉽게 말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된다.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등을 배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작년까지 8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과세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원활한 세금부과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7월 1일)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또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무조건 비과세 하였으나, ‘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사업주의 신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비과세 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도 주민세를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가 대상이며, 해당 앱에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주민세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로도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31일이지만 올해 마감일이 토요일인 이유로 9월 2일까지가 공식 납부 시한이다.

지자체의 일원인 시민으로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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