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정책논평

“도심지역 고도제한 강화로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하다!!”

제주제2공항 입지결정을 반대하면서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자는 주장은 건입동, 이도동, 연동, 노형동, 아라동 등의 주요 도심 지역의 고도제한이 강화되면서 입게 될 막대한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서, 결코 제주제2공항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제주도청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지난 7월 2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 제주공항 운영과 관련된 고도제한 내용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제주제2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존공항 확장론이 매우 비현실적임을 보여준 것이다.

현학수 단장이 발표한 내용은 제주시 동지역의 핵심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과정과 세부 내용이었다. 지금 제주시의 이도동, 아라동 등의 구제주지역과 연동, 노형동 등의 신제주지역의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 항공고도제한이 완화된 것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범도민적 노력, 그리고 항공기술학적으로는 남북활주로 활용을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당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도제한 완화 이전의 구제주지역은 건축물 높이 123.5미터(KAL호텔기준)까지로 제한받았었는데, 완화 이후에는 148미터(사라봉)까지 높아졌다. 신제주 지역도 고도제한 완화 이전에는 높이 146미터(한국통신 철탑기준)로 제한되던 것이 완화 이후 296미터(남조순 오름)로 변경되었다.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항공고도제한은 완전히 풀렸다.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남북활주로 활용 포기가 있었기에 항공기술학적으로 가능했다. 따라서, 남북활주로 활용 기존공항 확충방안은 필연적으로 주요도심지역 고도제한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신규 건축의 제한은 물론이고, 기존 건축물도 안전문제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당장 이도주공 아파트의 건축높이도 제한을 받아 재조정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도제한 강화 및 규제로 인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피해가 예견된다. 기존공항확충방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2019.08.05.(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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