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 정책차롱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차롱을 발간하고,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도의회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 답변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일문일답의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시 질문방식별 소요시간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도정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41분이 소요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51분이 소요되어 질문방식에 따라 10분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교육행정 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38분을 소요한 반면,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46분이 소요되어 평균 8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도의회의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총 소요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안이 80%(28명),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이 17.1%(6명), ▲국회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만을 허용하는 안은 2.9%(1명)으로, 도정질문의 효율적 운영과 무기평등의 원칙상 도의회의원의 질문시간에 상응하는 도지사의 답변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이아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2동)은 “도정질문제도의 취지나 도지사 답변시간 제한의 정당성 여부 등 제도 운영상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정질문 방식에 따른 합리적인 시간배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도정질문 제도는 도의회의원이 질문을 통하여 도정 최고책임자인 도지사가 해당 의원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답변한다는 취지에서, 답변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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