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좌읍사무소 생활환경팀장 한경훈ⓒ일간제주

필자가 어린시절인 1960~1970년초 농촌지역에는 지붕이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었다. 1970년 4월 22일부터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 농촌재건운동에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을 했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에 돌 위에 슬레이트 조각을 얹어 놓고 구워서 먹었는데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자랐던 시절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석면슬레이트에서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여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있다. 석면은 암석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며 암석이 공기중에 노출되는 경우에 아주 작게 쪼게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석면 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대략 머리카락의 1/5000 정도라고 한다. 주로 일상

생활속에 건축 단열재로 주로 쓰이고 있으며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포 또는 흉막에 침착되면 제거가 되지 않고 호흡기계에 손상 유발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는데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인체에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늑막염을 일으킨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2018년까지 5,432동을 철거 완료했다. 금년도에는 705동을 목표로 지난 2월부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이다,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일반가구 순으로 가구당 336만원(부가세 포함) 까지 철거비용이 지원되며 초과로 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신청서 1부, 사진현장 및 위치도 1부,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인 경우)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1부, 위임장 및 기타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1부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업체인 (사)한국석면안전협회제주출장소(☎064-759-9005)로 문의 바라며, 금년도에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신청을 서둘려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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