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남원읍 재무팀 현예슬ⓒ일간제주

7월은 주택 및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이 챙겨야할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주택은 주거용 건물을, 건축물은 창고나 상가건물과 같이 주거외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만이 아닌 부속토지까지 함께 부과되며 그 외의 토지는 9월 재산세 토지분으로 부과된다.

“나 무사영 세금 올랐수과? 이거 작년에 곱빼기로 뛰었수다게”

오늘도 거의 두배로 오른 주택분 고지서를 보고 놀란 민원인들의 항의 아닌 항의전화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이는 지방세법 및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세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분 재산세액이 16만원이면 작년에는 7월, 9월에 1/2씩 고지되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는 것이다. 일괄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서상에 과세물건지 우측에 [연납]으로, 1/2 부과고지는 [1기분]으로 표기된다.

“도시지역분은 또 뭐꽈? 여기가 어떵 도시꽈?”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여기가 도시도 아닌데 무슨 도시지역분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도시지역분은 도시, 농촌 구분이 아니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내인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나 6월4일에 주택 팔아신디 고지서가 잘못 나온거 닮수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다. 예를 들어 갑이 6월2일 을에게 건물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갑에게 재산세가 부가된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납부방법은 현금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이용, ARS 전화 1899-0341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글로 인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이 하나 풀렸길 바란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