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도1동주민센터 현보윤ⓒ일간제주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7월 중순이다. 7월은 지방세 중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하다.

7월 재산세가 부과되면 문의 하는 내용들 중 “얼마 전에 구입 한 건데 올해 세금내야 하나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각 지분만큼 고지 된 건가요?” 등 처음 고지서를 받아 봄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세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재산세에 대하여 부과내용 및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1년(당해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둘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각자 소유 지분만큼 나뉘어 과세된다.

셋째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에는 본세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되며, 20만원 초과는 7월(1기분) 50%, 9월(2기분) 50%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1899-0341)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7월, 납세의 아름다운 약속 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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