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면 고기석ⓒ일간제주

“주민세라는게 도대체 뭐지? 월급에서 이미 주민세가 나갔는데? ”라는 반응처럼 주민세는 우리 생활에 그다지 친숙한 세금은 아닌 것 같다. 주민세라고 하면 으레 균등분 주민세만을 떠올리곤 한다. 또한, 과거 급여에서 공제되던 소득할 주민세는 2010년 이후로 지방소득세로 전환된 별개의 세금임에도 아직도 적잖은 회사에서 주민세로 표기를 잘못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이중 부과의 혼동을 주고 있기도 하다.

주민세는 해당 지역 구성원에게 과세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으로 나뉘게 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소재)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재산분 주민세는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사업소의 연면적에 세액을 계산하여 사업주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균등분 주민세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주민세는 다른 세금들보다 세액이 크지 않거나 그 대상이 많지 않아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다. 특히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7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분 재산세 납부시기와 맞물려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 쉽다. 신고 안내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신고·납부의 최종적인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

절세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혹은 관심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절세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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