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자치팀 송지선ⓒ일간제주

도장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새겨 찍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도장 중 특별히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하여 등록한 도장을 ‘인감’이라고 부른다. 행정청이 신고한 본인의 인감임 증명해 주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매도 등 각종 거래, 계약, 대출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러한 인감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을 만나게 된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인감이다 보니, 어떤 도장이 인감인지 모르거나, 인감을 분실하여 변경해야 하거나, 간혹 인감 신고한 적이 없는 것을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인감 신고와 변경은 주민등록 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안내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지만, 사전에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명하고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실물 도장을 제작,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므로,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차츰 거래관계에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함께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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