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좌읍행정복지센터 강권철ⓒ일간제주

7월 재산세가 부과되고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게 되면 민원 전화가 물 밀 듯이 밀려온다. 그 민원 중 하나가 바로 부가(附加)되어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의문이다. 도대체 이 세금들은 무엇인데 재산세 아래 표기되는 걸까?

먼저 지역자원시설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지역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세라는 본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이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70%, 주택의 경우 그 건물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60%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4%에서 0.12% 초과누진 세율을 곱하여 그 세액을 구하게 된다.

둘째, 지방교육세이다. 지방교육세 또한 목적세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본세인 재산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이다.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에 20%를 곱하면 그 세액이 나온다.

이제 곧 7월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부가(附加)되는 세금에 대한 정보 등 내가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에 관해 알고 내면 좀 더 뜻깊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납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은행 CD/ATM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899-0341)납부와 위택스 인터넷 납부도 이용할 수 있고, 고지서에 나온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부디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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