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 A씨 등 2명, 절대보전지역 2만여㎡ 대규모 훼손해오다 적발... 관광객 많이 찾는다는 점 악용해 불법 사설관광지 조성하려다 덜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66세, 남)와 이를 공모한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세, 남) 등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 제주시 조천읍 절대보전지역 ‘대섬’부지의 훼손 전·후 비교 항공사진ⓒ일간제주

A씨와 B씨는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불법으로 훼손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와싱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한 것도 모자라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의 행위로 절대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일간제주

이에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이번 기획수사 결과,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의 불법 행위 총 8건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입건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