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총 113개 시설 지정‧관리...체계적인 악취관리 및 악취저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12개소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해 나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은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개정(‘19.6.13.시행)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이번「악취관리지역」지정은 지난 2018년10월과 2019년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등 44개소 양돈장에 지정 면적은 35만2842㎡이다.

또한,「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시설규모는 8만7629㎡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설치 등 조취를 취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되는데,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악취관리지정은 절차에 따라 14일 이상의 공고기관 동안 의견 수렴 후 56개 양돈장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미 조사된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3~7일간 악취를 포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양돈농가 악취저감 컨설팅과 농가별 악취점검 노력 등을 비롯해, 도와 한국환경공단 간 업무협약에 따라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정밀 진단 및 컨설팅 등도 병행중이다.

또한, 악취발생 민원 시 12명의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이 신속한 악취 방제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악취저감 시책을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자료 > - 악취관리지역 대상지역 현황

❑ 악취관리지역 대상지역 현황 (총괄)

위치

지정면적

(㎡)

대상시설

주거현황

민원건수

*( ) 진정, 다수인민원, 집회 등

종류

시설수

(개소)

인구

(명)

세대수

`16

`17

`18

합 계

352,842.4

-

44

10,864

5,038

338

(5)

85

(3)

65

(2)

188

제주시

305,009.4

-

34

10,134

4,694

325

(5)

81

(3)

61

(2)

183

한림읍 금능리

46,452

축산시설 (양돈)

4

1,143

520

44

23

7

14

한림읍 금악리

65,234

축산시설 (양돈)

8

1,125

525

94

(2)

16

(1)

11

(1)

67

한림읍 상명리

61,926.5

축산시설 (양돈)

13

456

222

45

(3)

12

(2)

14

(1)

19

한림읍 명월리

94,633.9

축산시설 (양돈)

3

768

409

68

16

21

31

조천읍

조천리

13,607

축산시설 (양돈)

2

5,138

2,244

44

11

6

27

한경면

용수리

16,187

축산시설 (양돈)

2

551

293

5

0

1

4

한경면

조수리

6,969

축산시설 (양돈)

2

953

481

25

3

1

21

서귀포시

47,833

-

10

730

344

13

4

4

5

대정읍 동일리

47,833

축산시설 (양돈)

10

730

344

13

4

4

5

❑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 현황 (총괄)

위치

시설

종류

상 호

소재지

시설규모

(㎡)

민원건수

*( ) 진정, 다수인민원, 집회 등

`16

`17

`18

합 계

 

-

12개소

87,629.09

227

(2)

42

(1)

50

(1)

135

제주시

 

 

8 개소

80,221.17

190

(2)

35

(1)

35

(1)

120

한림읍 금악리

축산시설 (양돈)

0000

한림읍 금악리 1184

1,924.37

94

(2)

16

(1)

11

(1)

67

0000

한림읍 금악리 2915

1,882.41

한림읍 상대리

축산시설 (양돈)

0000

한림읍 상대리 2332

11,768.89

20

3

3

14

0000

한림읍 상대리 3513

19,467.20

애월읍

고성리

축산시설 (양돈)

0000

애월읍 고성리 164

1,592.60

67

14

17

36

0000

애월읍 고성리 784

1,642.43

구좌읍

세화리

축산시설 (양돈)

0000

구좌읍 세화리 산3-22번지

24,084.61

9

2

4

3

0000

구좌읍 세화리 1849-1

17,858.66

서귀포시

 

 

4 개소

7,407.92

37

7

15

15

대정읍 동일리

축산시설 (양돈)

0000

대정읍 동일리 409

1,237.22

13

4

4

5

0000

대정읍 동일리 219

2,043.10

0000

대정읍 동일리 262

1,367.60

성산읍

삼달리

축산시설 (양돈)

0000

성산읍 삼달리 88

2,760.00

24

3

11

10

❑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 개소, %)

읍면동 

양돈장 수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장

지정률

소 계

'18 지정

'19 지정

합계

278

113

57

56

41%

한림읍

131

70

38

32

53%

애월읍

17

9

7

2

53%

구좌읍

11

3

1

2

27%

조천읍

7

2

 -

2

29%

한경면

24

6

2

4

25%

노형동

5

3

3

-

60%

대정읍

33

16

3

13

48%

남원읍

12

1

1

-

8%

성산읍

6

1

 -

1

17%

중문동

8

2

2

-

25%

그외 지역

24

-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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