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택된 ‘농민과 농어촌노동자 권리선언(이하 유엔 농민권리선언)’에 발맞춘 포럼 발족식과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유엔 농민과 농어촌노동자 권리선언 포럼 발족식 및 실천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정신문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주관했다.

지난해 12월, 유엔은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은 지금까지 홀대했던 농촌과 농민, 농어촌노동자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한 것은 물론 ▲농민 평등 ▲여성농민과 농어촌노동자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며 농민과 농어촌노동자의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제39차 유엔 인권이사회 농민농촌노동자 권리 선언 결의안 투표 결과 ▲찬성 33개국 ▲반대 3개국 ▲기권 11개국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제73차 유엔총회에서 183개 중 ▲찬성 121표 ▲반대 8표 ▲기권 54표로 유엔 농민권리선언은 통과되었다.

단, 우리 정부는 안타깝게 최종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심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에 ‘농민권리선언’ 기권에 대한 질의와 부처 입장을 물었고, 외교부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거대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영세한 농민과 농어촌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한 유엔의 농민권리선언은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및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움을 남겼다.

오영훈 의원은 “우리 농민과 농어촌에 애정을 가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유엔 농민과 농어촌노동자 권리선언 포럼’을 통해 농민과 농어촌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유엔 농민권리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위기에 내몰린 농민과 농어촌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며, “이번 포럼 발족을 계기로 식량 주권 확보의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그 권리는 소외된 농민과 농어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와 법제화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 윤병선 교수가 “농민권리선언의 배경과 실천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비아캄페시나 김정열 국제조정위원이 “농민권리선언 채택 이후 국가별 활동 사례 및 국내외 실천을 위한 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김기형 사무총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류화영 사무총장,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 경희대 공공대학원 이성훈 특임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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