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전팀장 김달은ⓒ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7월 1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노루를 한시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였으며, 포획허가(총포) 등을 통하여 적정 개체수를 관리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였으나, 이후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2019년 7월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에는 언론매체, 지역주민의 입소문을 통해 중산간 지역 곳곳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오름이나 둘레길을 탐방하기가 꺼림직 하다는 이야기도 종종 접할 수 있다.

문제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에서 제외되면서 농작물 피해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며, 멧돼지 등에 의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행정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멧돼지·까치포획,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보상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피해보상 보험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금은 도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도민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농작물과 가축피해는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인면피해는 신체상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500만원(본인실제 부담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사망인 경우는 1,000만원(위로금, 장제비 포함)이 보상된다.

피해보상 신고는 피해자(농가)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와 현장보존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피해실태를 현장조사하여 보험사로 신고하고,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가 피해액을 최종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016년에는 200건 354백만원, 2017년에는 163건 393백만원, 2018년에는 228건 426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자연환경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사람과 동물들 모두에게 피해는 따르기 마련이다.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보험금을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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