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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쳐 선불금 3100만원 편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오늘(21일) 오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3명의 선박소유자를 속여 3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고 달아나 수배 중 체포된 K씨(男, 39세, 경남)를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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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선원으로 승선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년 7월부터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M호(39톤)와 B호(29톤) 등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3100만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17년 6월경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번 3차례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타 수사기관에도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을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방침으로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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