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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오늘(21일) 오전 장기계류선박 중 소유자의 관리능력이 없고 기름유출 가능성이 높은 선박에 대해 해양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적재유(빌지 2.4톤)를 무상수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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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태풍 내습을 대비하여 방치되거나 압류·가압류에 따른 경매절차로 감수보존 중인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장기계류선박은 장기간 운항하지 않은 방치선박, 계선신고 선박, 압류 등 경매절차로 인한 감수보존선박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내 잔존유로 인한 해양오염발생 가능성이 큰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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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제주 관내 42건의 오염사고 중 장기계류선박에 의한 오염사고는 1건(2.4%)이나 부두 등에 선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볼 때 발생률이 낮은 것은 아니나, 해양오염 위협요소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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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계류선박의 잔존유를 사전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태풍이 발생하기 전에 제주 관내 장기계류선박의 연료유, 선저폐수 등 모든 잔존유를 제거하는 등 철저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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