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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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택시운임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이 유력할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중 버스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인상도 예상되면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민사회 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정책간사를 맡아 활동 중인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회원 15명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1,200원으로 단일화했던 버스요금이 현재 행정 차원에서 관련용역 추진을 함으로써 올해 내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하수도 요금 역시 최근 인상안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연내에 인상 폭이 결정될 것 같다”며, “지역사회는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주차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은 해당 조례에서 요금을 규정함으로써 요금 인상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지만,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조례에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강의원의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견 청취(안 제8조제1항)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안 제2조제2항)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도민의 뜻에 가까운 심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지난 10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물가대책위 심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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