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서귀포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특강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국가관 및 공직관을 정립하고, 청탁금지법 사례 및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내용을 숙지시키고, 미래사회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의 결단을 주문했다.

또한 「음주운전예방교육」에서 서귀포경찰서 김진만 경위는 올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에 대비해 공직자들에게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내용을 설명하고, 음주운전근절을 강조했다.

양윤경서귀포시장은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는 시민에 대한 기본적이고 당연한 의무로서, 공직자 개개인의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서귀포시 공직자들은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자세로 전부서가 「책임부서제 운영」 및 「고객불만제로화 시책」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귀포시청 관련부서(감찰부서)에 연락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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