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강재식ⓒ일간제주

인간의 본성은 손실과 위험을 피하고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범죄와 같은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피하게 되고 자산이나 이익이 줄어드는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 세금의 액수는 똑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가공경비의 계상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국가가 운영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비교하는 인간의 심리는 타인들에 비해 자신의 세금은 많다고 느끼게 하며, 이는 탈세의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번 탈세의 맛을 보게 되면 중독이 되어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며, 결국에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 등 금전적인 불이익과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불량자 등록 등 재산적, 금융적 불이익을 받게 되어 행복한 생활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절세라고 할 수 있다. 절세 방법에는 우선,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기한을 넘기면 추가로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한다.

둘째, 감면 규정을 확인하여 감면 받는 것이다. 지방세 종류별로 감면규정이 많기에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동차세 연납 및 자동이체 납부 등 할인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데, 연 이율로 계상하면 36%에 해당하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야한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가 있어 1월에 납부 시 10%의 할인혜택이 있다. 6월에도 5%의 할인혜택이 있으니 절세 차원에서 연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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