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내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제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공원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공원내 고기 굽기 등 취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도시공원 내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7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최근에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삼화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아라지구 등을 집중단속하고 단속대상은 고기 굽기 등 취사행위, 기타 공원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므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한다.

공원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 취사행위는 물론 공원 내 흡연·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공원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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