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삼양동장 김구옥ⓒ일간제주

요즘 삼양동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버스 승차대 신설·이설 및 이용 불편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수시로 관내 버스 승차대를 돌아보며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삼양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삼양동새마을부녀회에서는 매월 버스 승차대 물세척, 쓰레기 수거 및 불법 광고물 제거 등 환경정비를 통하여 삼양동 관내 버스 승차대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 승차대를 점검하다보면 일부 이용자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주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따금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스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상황이다. 또한, 버스 승차대는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기도 하며, 먹고 남은 일회용 커피잔, 음료수 캔 및 과자 봉지 등을 버스 승차대에 그대로 버리고 가기도 한다.

버스정류장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써,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자산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은 첫째, 승객들이 편안히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버스 승차대 10미터 이내는 주차 안 하기, 둘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스 승차대 주변에서는 담배 안 피우기, 마지막으로 버스 승차대를 항상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안 버리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버스 승차대 환경을 조성하여 청정하고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멋진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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