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7일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합동캠페인을 산지천 일대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산지천 일대 숙박 및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는 처벌대상이라는 것과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하였다.

또한, 호객 행위 발견 시 인근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등으로 신고 노력에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1회 정기적인 성매매 근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