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규탄! 민주노총 제주본부 긴급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중단과 제주도정이 직접운영·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를 부당해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5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분회 부지회장을 해고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6월 5일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그리고 6월 18일, 오늘 징계해고를 통보받았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한 행위는 명백한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해고다.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노조탄압행위이며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정의 조직적인 개입과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다. 제주도청 교통정책과장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제주도청 노무사까지 개입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노조탄압행위였다. 특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이 해고를 제외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의 교통정책과장 및 노무사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가했고 이사장의 징계양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확정했다. 제주도청이 노조탄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며 진행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인 부지회장을 해고한 행위는 제주도청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특히 교통약자들의 이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한 도발행위라 하겠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촉구한다. 즉각 부당해고 철회하라!!

제주도청에도 촉구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도정이 직접운영·직접고용하라!!

2019. 06. 18

민주노총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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