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바른소리 내기로 유명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조례(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필요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 의원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중에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6군데, 7배가 넘는 곳은 5군데나 된다”며 “기관장의 임금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면서 “이것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00~300% 추가 지급되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고은실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같이 협의해나겠다”면서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살찐 고양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 받는 기업가나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현재는 초고액 임금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최초로 발의하고,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해 3월에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임금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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