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예술단 조례안 개정 의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좌로부터)이경용 위원장, 양영식,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이승아 의원ⓒ일간제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예술단 특별전형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영식의원 대표발의 했다.

상임위 소속 이경용, 양영식,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전형 관련하여 보완된 내용은 특별전형 최종 추천을 최소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운영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전형을 하도록 하였다.

특별전형 대상자 추전은 기존 예술단 운영기관장 1명 추천에서, 예술단 운영기관장 1명, 특별전형 대상 예술단이 예술단원의 협의를 거쳐 1명 그리고 관련 분야 협회 및 단체 추천의뢰를 통해 1명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전형 의도는 기존 단독 추천에 대한 불필요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해 행정의 특별전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다.

현재 도립 예술단 다섯 개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논의 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나 구체화 될 수 있어, 특별전형에 대한 빠른 제도 정립을 위해 도 문화정책과 및 여러 관계자 분들과의 논의를 거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현안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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