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의원, 청소년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지원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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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U-20 월드컵에 선전하며, ‘이강인’을 슛돌이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알리게 되었다.

‘이강인’의 놀라운 성장에는 스포츠클럽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서유럽 축구시스템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18년도에 스포츠클럽 육성관련 조례를 제정 했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용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제주에서도 이강인과 같은 훌륭한 재능의 선수가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지원 근거마련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경용 의원은 ‘서귀포는 환경적 기반이나 조건을 볼 때 민간 스포츠클럽의 천국이 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 기반이루어 진다면 제주에서 제2의 이강인과 같은 선수가 충분히 나올수 있다.’라고 밝히며 현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아쉽게도 한국의 어린 유소년들은 초창기 반짝이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교 입시체육에 휘둘리며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제주의 경우는 이보다 심각하여, 관련 학교나 체육활동이 가능한 팀이 없어 재능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전향하거나 육지로 좋은 팀을 찾아 떠나야 하는 형국에 있다.

최근 이런 어려운 상황의 대안으로 서귀포의 경우 스포츠클럽 활동이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 몇몇 민간주도의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져 유소년 축구활동을 보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민간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규정이나 제도적 미비에 따라 민간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 및 제주도정은 관 주도의 공공 스포츠클럽 제도를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 스포츠 클럽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함께 다양성 및 전략스포츠의 장기적 육성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종목분야의 전문성 및 체계화와 ‘제2의 이강인’과 같은 스포츠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이 높은 민간 스포츠클럽 활동 진흥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 주도의 공공 스포츠 정책과 함께 민간 주도의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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