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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의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양영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통과 시켰다.

상임위 조례안 통과한 조례는 제주트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여러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지원과 이스포츠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분석한 ‘2018년 이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 산업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973억원이며 매년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전세계 이스포츠 시장규모의 13.1%를 차지한다.

제주는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문화와 체육 등의 확장을 통한 산업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스포츠는 이런 부분을 충족하면서 젊은 층들의 인기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써 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이며, 도내 유치된 넥슨, 카카오 등 유명 기업 및 관련 중, 소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태다.

제주 이스포츠 산업활성화 관련 많은 질의와 제안을 하고 있는 양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대표발의를 통해 ‘이스포츠가 제주의 또다른 성장분야를 자리잡아 제주 청년 및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한 분야가 되기를 희망한다’보 밝히고 있다.

제주는 IEF 제주 국제 이스포츠대회와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대회를 매년 개최 있으며, 2011년에는 세계 장애인 e스포츠 대회를 주최한 경함도 있다.

현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관련 사업지원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련 지원제도 미비로 지속적이며, 장기적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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